졸업
교과목 이수규정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전공필수 교과목: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 한국사논문쓰기
- 전공 시대사 교과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과목 중 6과목(18학점)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3과목(9학점)을 포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이수규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전공필수 교과목: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 한국사논문쓰기
- 전공 시대사 교과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과목 중 3과목(9학점)과 ‘역사학세미나’
1) 단일 심화전공을 이수할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다른 전공(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포함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3) 2018년도 이후 입학생은 삼사과 통합교과목으로 지정된 아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18년 9월 11일 교수회의 결정)
-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사특강2’ 또는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역사학세미나'(매년 2학기 개설)
4)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역사학부 개설 전공교과목을 수강하여도 국사학과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개설 전공교과목
- 역사학부 공통 전공교과목 중 ‘역사학 논문쓰기 1‘(한국사논문쓰기 대체), ‘한문사료강독 1′(한국사한문강독 대체)을 포함하여 총 4과목(12학점)
- 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 개설 전공교과목 및 고고미술사학과 개설 전공교과목 중 3과목(9학점)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다.
- 공통 전공교과목 중 ‘역사 공부의 기초’ 또는 ‘역사학 세미나’ 중 1과목 필수 이수
- 공통 전공교과목 중 ‘한문사료강독 1’ 또는 ‘한문사료강독 2’ 중 1과목 필수 이수
- 공통 전공교과목 중 ‘역사학 논문쓰기 1’ 또는 ‘역사학 논문쓰기 2’ 또는 ‘역사학 논문쓰기 3’ 중 1과목 필수 이수
- 한국사학전공 전공교과목 중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필수 이수
1) 단일 심화전공을 이수할 경우
- 공통 전공교과목 4과목(12학점)과 한국사학전공 전공교과목 9과목(27학점), 동양사학전공 전공교과목 3과목(9학점), 서양사학전공 전공교과목 3과목(9학점), 공통교과목/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 1과목(3학점)을 포함하여 역사학부 전공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한국사학전공 전공교과목 중 시대사 교과목(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중 2과목(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다른 전공(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 공통 전공교과목 4과목(12학점)과 한국사학전공 전공교과목 4과목(12학점), 동양사학전공 전공교과목 2과목(6학점), 서양사학전공 전공교과목 2과목(6학점), 공통교과목/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 1과목(3학점)을 포함하여 역사학부 전공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만약 역사학부 내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 졸업요건을 겹치는 교과목 없이 충족해야 한다.
외국어진행강좌 이수규정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3과목 이상 외국어진행강좌 필수수강’ 규정에 따라 외국어진행강좌를 이수할 때, 2023학년도 이전 입학한 국사학과 학부생은 그 가운데 국사학과 전공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개설한 외국어진행 전공교과목 이수 후 국사학과 전공으로 교과구분변경할 시 위 내규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단, 외국어진행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교과목은 총 3과목(9학점)까지만 국사학과 전공으로 교과구분변경이 가능함)
학부과정 답사 의무
- 국사학과에 입학·진입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3회 이상 답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으로 한다.
- 23학번 이후: 역사학부 학생은 졸업까지 국내, 해외를 포함하여 역사학부 답사에 2번 참가하여야 한다. (역사학부 내 타전공 주관 답사 포함) (이 규정은 23학번부터 적용하며, 22학번 이전까지는 종전의 국사학과 규정에 따른다)
학적 변경
- 국사학과 학적을 갖고 있는 22학번까지의 학생들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 학생들은 23학번 이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이수규정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학적 변경 신청은 매 방학 마지막 달 한 주(2월 21일~28일 / 8월 24일~31일)에 접수한다. 학적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공지사항의 ‘소속변경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사학과 메일 및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간 외에는 학적 변경 서류를 받지 않는다.
- 소속변경 동의서 서식은 국사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3학번 이전 국사학과 학생들의 학적 변경 절차 안내'(2023.07.10)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인문대 공통규정
교직과정 이수자 교과교육과목 이수규정
2011년 5월 제정
1.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직과정 이수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는 교과교육영역 개설 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개설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대체한다.
2.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직과정 이수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이수를 국사학과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역사학 논문쓰기 1>,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역사학 논문쓰기 1~3>을 이수하여 <한국사논문쓰기>를 대체할 수 있다.
1) 졸업논문 작성 및 심사
① 국사학과 3, 4학년 학생들은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논문쓰기> 과목을 수강하고, 해당 과목에서 제출한 기말보고서로 졸업논문을 대체한다.
② <한국사논문쓰기> 과목에서 F를 제외한 성적을 받아야 졸업논문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졸업논문제출
① 졸업예정자는 학과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단, 졸업학기에 <한국사논문쓰기>를 수강하는 경우 학기 말 별도로 졸업논문 제출기한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