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교과목 이수규정]
1. 국사학과
1)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전공필수 교과목: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 한국사논문쓰기
- 전공 시대사 교과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과목 중 6과목(18학점)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3과목(9학점)을 포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이수규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전공필수 교과목: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 한국사논문쓰기
- 전공 시대사 교과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과목 중 3과목(9학점)과 ‘역사학세미나’
(1) 단일 심화전공을 이수할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다른 전공(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포함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3) 2018년도 이후 입학생은 삼사과 통합교과목으로 지정된 아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18년 9월 11일 교수회의 결정)
-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사특강2’ 또는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역사학세미나'(매년 2학기 개설)
(4) 2023학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역사학부 개설 전공교과목을 수강하여도 국사학과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개설 전공교과목
- 역사학부 공통 전공교과목 중 ‘역사학 논문쓰기 1‘(한국사논문쓰기 대체), ‘한문사료강독 1′(한국사한문강독 대체)을 포함하여 총 4과목(12학점)
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동양사학과),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개설 전공교과목 중 3과목(9학점)
2.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1)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 이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다.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도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경우 이 내규를 적용받는다.
(1) 의무 이수 규정
- 한국사학 주전공자는 아래 규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역사 공부의 기초’, ‘역사학 세미나’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역사학 논문쓰기 1’, ‘역사학 논문쓰기 2’, ‘역사학 논문쓰기 3’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한문사료강독 1’, ‘한문사료강독 2’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한국사학 전공과목군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를 이수해야 한다.
(2) 한국사학 심화전공자의 경우, 의무 이수 규정과 함께 아래 과목들을 포함 역사학부 전공교과목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중 4과목(12학점)
- 한국사학 전공과목군 중 9과목(27학점): 시대사 교과목(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중 2과목(6학점) 포함
-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3과목(9학점)
-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3과목(9학점)
- 공통과목군,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1과목(3학점)
(3) 한국사학 주전공으로 다른 전공을 다전공하는 경우, 의무 이수 규정과 함께 아래 과목들을 포함 역사학부 전공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중 4과목(12학점)
- 한국사학 전공과목군 중 4과목(12학점)
-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2과목(6학점)
-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2과목(6학점)
- 공통과목군,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1과목(3학점)
※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다전공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 졸업요건을 겹치는 교과목 없이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학을 전공하고 동양사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이 ‘역사 공부의 기초’를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졸업요건으로는 ‘역사학 세미나’를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단,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전부 다전공하는 경우, ‘역사 공부의 기초’를 한 전공의 졸업요건으로, ‘역사학 세미나’를 나머지 두 전공의 졸업요건으로 중복 인정한다.
[외국어진행강좌 이수규정]
1. 국사학과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3과목 이상 외국어진행강좌 필수수강’ 규정에 따라 외국어진행강좌를 이수할 때, 국사학과 학부생은 그 가운데 국사학과 전공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동양사학과(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 서양사학과(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개설한 외국어진행 전공교과목 이수 후 국사학과 전공으로 교과구분변경할 시 위 내규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외국어진행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동양사학과(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 서양사학과(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교과목은 총 3과목(9학점)까지만 국사학과 전공으로 교과구분변경이 가능하다.
2.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학생은 인문대학 공통규정인 ‘3과목 이상 외국어진행강좌’ 이수 시에 별도의 학과(부) 내 전공교과목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학부과정 답사 의무]
1. 국사학과
- 국사학과에 입학·진입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3회 이상 답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으로 한다.
- 2023년도 이후부터 매년 역사학부 전체에서 주관하는 춘계 답사와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에서 주관하는 추계 답사 참여를 국사학과 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과 동양사학전공에서 개별 주관하는 답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역사학부 학생은 졸업까지 국내, 해외를 포함하여 역사학부 답사에 2번 참가하여야 한다. 이때 역사학부 답사란 역사학부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한국사학전공/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이 주관한 답사 일체를 의미한다.
- 국사학과/동양사학과/서양사학과에서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역사학부 답사 의무화 내규를 적용한다.
-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한국사학전공/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는 아래 항목에 따른다.
[학적 변경]
- 국사학과 학적을 갖고 있는 22학번까지의 학생들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주전공에 한하며 복수·부전공은 학적 변경이 불가하다.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 학생들은 23학번 이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이수규정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학적 변경 신청은 매 방학 마지막 달 한 주(2월 21일~28일 / 8월 24일~31일)에 접수한다. 학적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소속변경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대학원 국사학과 메일(kuksa@snu.ac.kr) 및 사무실(14동 201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간 외에는 학적 변경 서류를 받지 않는다.
[인문대 공통규정]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 2023학년도부터 국사학과 학생은 <역사학 논문쓰기 1>,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학생은 <역사학 논문쓰기 1~3>을 이수하여 <한국사논문쓰기>를 대체할 수 있다.
1) 졸업논문 작성 및 심사
① 국사학과 3, 4학년 학생들은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논문쓰기> 과목을 수강하고, 해당 과목에서 제출한 기말보고서로 졸업논문을 대체한다.
② <한국사논문쓰기> 과목에서 F를 제외한 성적을 받아야 졸업논문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졸업논문제출
① 졸업예정자는 학과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단, 졸업학기에 <한국사논문쓰기>를 수강하는 경우 학기 말 별도로 졸업논문 제출기한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