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교과목 이수규정]

1. 국사학과 

1)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전공필수 교과목: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 한국사논문쓰기
  • 전공 시대사 교과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과목 중 6과목(18학점)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3과목(9학점)을 포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이수규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전공필수 교과목: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한국사한문강독, 한국사논문쓰기
  • 전공 시대사 교과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과목 중 3과목(9학점)과 ‘역사학세미나’

(1) 단일 심화전공을 이수할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2) 다른 전공(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과 전공 시대사 교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포함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학문의 세계-‘역사와 철학’ 교양교과목(043, L0547) 영역에서 국사학과 개설교과목 3학점과 역사계열학과(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개설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구.일반교양교과목 중 4영역(004) 역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3) 2018년도 이후 입학생은 삼사과 통합교과목으로 지정된 아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18년 9월 11일 교수회의 결정)

  •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사특강2’ 또는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역사학세미나'(매년 2학기 개설)

(4) 2023학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역사학부 개설 전공교과목을 수강하여도 국사학과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개설 전공교과목
  • 역사학부 공통 전공교과목 중 ‘역사학 논문쓰기 1‘(한국사논문쓰기 대체), ‘한문사료강독 1′(한국사한문강독 대체)을 포함하여 총 4과목(12학점)
  • 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동양사학과),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개설 전공교과목 중 3과목(9학점)

2.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1)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 이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다.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도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경우 이 내규를 적용받는다.

(1) 의무 이수 규정

  • 한국사학 주전공자는 아래 규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역사 공부의 기초’, ‘역사학 세미나’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역사학 논문쓰기 1’, ‘역사학 논문쓰기 2’, ‘역사학 논문쓰기 3’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한문사료강독 1’, ‘한문사료강독 2’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한국사학 전공과목군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를 이수해야 한다. 

(2) 한국사학 심화전공자의 경우, 의무 이수 규정과 함께 아래 과목들을 포함 역사학부 전공교과목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중 4과목(12학점)
  • 한국사학 전공과목군 중 9과목(27학점): 시대사 교과목(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중 2과목(6학점) 포함
  •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3과목(9학점)
  •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3과목(9학점)
  • 공통과목군,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1과목(3학점)

(3) 한국사학 주전공으로 다른 전공을 다전공하는 경우, 의무 이수 규정과 함께 아래 과목들을 포함 역사학부 전공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군 중 4과목(12학점)
  • 한국사학 전공과목군 중 4과목(12학점)
  •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2과목(6학점)
  •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2과목(6학점)
  • 공통과목군, 동양사학 전공과목군, 서양사학 전공과목군 중 1과목(3학점)

※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다전공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 졸업요건을 겹치는 교과목 없이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학을 전공하고 동양사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이 ‘역사 공부의 기초’를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졸업요건으로는 ‘역사학 세미나’를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단,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전부 다전공하는 경우, ‘역사 공부의 기초’를 한 전공의 졸업요건으로, ‘역사학 세미나’를 나머지 두 전공의 졸업요건으로 중복 인정한다.

[외국어진행강좌 이수규정]

1. 국사학과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3과목 이상 외국어진행강좌 필수수강’ 규정에 따라 외국어진행강좌를 이수할 때, 국사학과 학부생은 그 가운데 국사학과 전공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동양사학과(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 서양사학과(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개설한 외국어진행 전공교과목 이수 후 국사학과 전공으로 교과구분변경할 시 위 내규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외국어진행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동양사학과(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 서양사학과(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 전공교과목은 총 3과목(9학점)까지만 국사학과 전공으로 교과구분변경이 가능하다.

2.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학생은 인문대학 공통규정인 ‘3과목 이상 외국어진행강좌’ 이수 시에 별도의 학과(부) 내 전공교과목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학부과정 답사 의무]

1. 국사학과 

  • 국사학과에 입학·진입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3회 이상 답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으로 한다.
  • 2023년도 이후부터 매년 역사학부 전체에서 주관하는 춘계 답사와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에서 주관하는 추계 답사 참여를 국사학과 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역사학부 서양사학전공과 동양사학전공에서 개별 주관하는 답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 역사학부 학생은 졸업까지 국내, 해외를 포함하여 역사학부 답사에 2번 참가하여야 한다. 이때 역사학부 답사란 역사학부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한국사학전공/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이 주관한 답사 일체를 의미한다.

  • 국사학과/동양사학과/서양사학과에서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역사학부 답사 의무화 내규를 적용한다.
  •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한국사학전공/동양사학전공/서양사학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는 아래 항목에 따른다.
1) 역사학부 답사 2회 참가 의무
– 타학과(부) 주전공자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1개 복수전공 하는 경우
2) 역사학부 답사 3회 참가 의무
– 역사학부 주전공자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1개 복수전공하는 경우
– 타학과(부) 주전공자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2개 복수전공 하는 경우
3) 역사학부 답사 4회 참가 의무
– 역사학부 주전공자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2개 복수전공하는 경우
– 타학과(부) 주전공자가 역사학부 내 세부전공을 3개 복수전공 하는 경우

[학적 변경]

  • 국사학과 학적을 갖고 있는 22학번까지의 학생들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주전공에 한하며 복수·부전공은 학적 변경이 불가하다.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 학생들은 23학번 이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이수규정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학적 변경 신청은 매 방학 마지막 달 한 주(2월 21일~28일 / 8월 24일~31일)에 접수한다. 학적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소속변경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대학원 국사학과 메일(kuksa@snu.ac.kr) 및 사무실(14동 201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간 외에는 학적 변경 서류를 받지 않는다.
※ 소속변경 동의서 서식은 [열린광장 > 공지사항 > ‘23학번 이전 국사학과 학생들의 학적 변경 절차 안내’]에서 다운로드.

[인문대 공통규정]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 2023학년도부터 국사학과 학생은  <역사학 논문쓰기 1>,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학생은 <역사학 논문쓰기 1~3>을 이수하여 <한국사논문쓰기>를 대체할 수 있다.

1) 졸업논문 작성 및 심사

① 국사학과 3, 4학년 학생들은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논문쓰기> 과목을 수강하고, 해당 과목에서 제출한 기말보고서로 졸업논문을 대체한다.
② <한국사논문쓰기> 과목에서 F를 제외한 성적을 받아야 졸업논문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졸업논문제출

① 졸업예정자는 학과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단, 졸업학기에 <한국사논문쓰기>를 수강하는 경우 학기 말 별도로 졸업논문 제출기한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