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에너지자원공학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및 대학원 국사학과(이하 ‘학과’로 지칭) 내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평등하고 윤리적인 학문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학과 구성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누구든지 인권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는다.

2.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건당사자의 신상 등 정보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규정된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한다.

3.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적용된다.

1.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및 국사학과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2.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

3. 국사학과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생

4. 학부‧대학원 교류학생 및 교환학생

5. 대학원 위탁교육생

6. 조교 등 학과 소속 교직원

7. 강사,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

8. 전임교원

제5조 적용범위의 특례

이 규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일방만이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또는 가해자 관리·지도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적용된다.

제6조 조직 및 운영

1. 인권침해 사안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두며, 교수회의는 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2.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과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권위원들이 논의하여 선발한다. 인권위원은 매 년 첫 번째 교수회의에서 선임하며, 사건 발생시 위원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교체하며,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3. 인권위원장은 학과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를 상시 받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4. 대학원 내의 인권침해 사안은 ‘대학원 인권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처한다.

제7조 인권침해 사안의 신고 및 접수

1. 인권침해 피해자를 포함해서 사건을 인지한 학과의 구성원은 인권침해 사건을 학과 이메일 등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즉시 인권위원장 또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2. 대학원의 인권침해 사안은 ‘대학원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처리

1.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2.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수합하고, 인권침해 사안이 명백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한다. 또 사안 관련자를 포함한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시행은 서울대학교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및 공간 분리(강의‧연구 공간, 기숙사 등 생활 공간 포함)

3) 사건의 내용 및 관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등 2차 피해 방

3. 인권위원회는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인권센터 등 학과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게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9조 인권·성평등 교육

1. 인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권‧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