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국외수학 안내

1. 국외수학 신청 : 매학기 개별신청 (공지사항 확인)

2.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출국 3개월 전까지 국외수학허가원 및 추천서를 학과로 제출 (학과 메일로 파일도 제출)

3. 귀국 후 학점인정신청 절차

* 국외수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아래 서류를 매학기 2월 말 / 8월 말까지 학과로 제출 (졸업학기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 -> 학과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 서류 목록

1) 학점인정신청서 (마이스누 신청 후 서식 출력-지도교수, 학과장 직인) : 수학대학교, 수학기간, 수학교과목 및 교과구분, 성적, 수업시간 등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2) 국외수학변경원 : 국외수학 신청 시 작성했던 수학예정교과목과 다른 경우 또는 수학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마이스누에서 반드시 변경 신청한 후 변경승인이 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신청

3) 수학대학에서 받은 성적표 원본 : 반드시 원본 성적표 제출.

4) 성적표 국문 번역본 

5) 외국대학 학점인정 신청자 인적사항 · 학점인정 신청 내용 (기존 지정 서식) : 실제 수학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이 때 반드시 1주일 동안 수업 시간x수업 주수를 명시해야 함. 서울대학교 1학점 인정 시간은 15시간 기준으로, 절대 반올림은 해 주지 않으니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1주일에 90분 수업하고, 17주 동안 수업이 진행된 과목을 2과목 수강한 경우, 90분 X 17주 X 2과목 = 51시간으로,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3학점만 인정받을 수 있음.
(학칙 제7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6) 복수전공/부전공 과목 학점인정 승인서 : 예를 들어 경제학과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이 경제학 관련 과목을 듣고 와서 학점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경제학과에서 전선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승인서를 받아와서 제출.

7) 기타 서류 
 ① 해당 과목의 1주일 수업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를 들어, ‘A’ 과목은 일주일에 한 번 · 화요일 3교시에 있으며, 해당 파견교의 3교시는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라면 이 과목의 1주일 수업 시간은 90분.
 ② 해당 과목의 수업 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파견교의 학사일정표 첨부
 ③ 파견교의 학점 환산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파견대학마다 학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성적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④ 강의계획서 : 해외수학 학점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수업 내용 및 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사항

1. 국문, 영문 교과목명은 성적표에 그대로 표기됨
2. 비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언어교육원 등의 어학교과목은 학점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