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직이수 안내

1. 신청 시기

  • 매년 3월 초 신청 (공지사항 확인)

2. 신청자격

  • 해당 년도 기준 2학년 학생 (1학년 수료학점(33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7 이상자만 가능)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동의한 자

3. 신청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이수예정자신청>교직과정이수신청서 출력 후 학과 제출
4. 선발 인원
  •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국사학과 포함) 1명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5. 선발 기준
  • 학업성적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 (필요시 면접 실시)
6. 교직이수
  • 졸업전까지 교직이수학점을 모두 채울 경우 역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 「교원자격검정령」개정으로 인하여 2012년 이전 입학자는 교직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년 이후 입학자는 적격판정 2회 이상을 받아야만 교사자격 취득가능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교직이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원양성지원센터 (http://teacher.snu.ac.kr/) 확인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 지정교과목(①~⑥ 6분야 각각 1과목 이상, 총 7과목 21학점 이수): 국사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학과(부)표시과목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지정 교과목

국사학과

역사

① 역사교육론역사교육론
②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③ 분야사(한국근현대사)20세기 한국사
④ 한국사(한국고대사)한국고대사
④ 한국사(한국중세사)한국중세사
④ 한국사(한국근세사)한국근세사
④ 한국사(한국근대사)한국근대사
⑤ 세계사(서양중세사)서양중세사
⑤ 세계사(동아시아근세사)중국근세사
⑥ 현대사(한국현대사)한국현대사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 지정교과목(①~⑥ 6분야 각각 1과목 이상, 총 7과목 21학점 이수):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소속 학생의 경우

학과(부)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지정 교과목

역사학부

역사

① 역사교육론 역사교육론
②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자료
②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아시아사입문
②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서양사를 보는 시각
③ 분야사(한국근현대사) 20세기 한국사
③ 분야사(동서교류사) 몽골세계제국사
③ 분야사(동서교류사) 글로벌해양사
④ 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
④ 한국사(한국중세사) 한국중세사
④ 한국사(한국근세사) 한국근세사
④ 한국사(한국근대사) 한국근대사
⑤ 세계사(서양고대사) 서양의 고대문명
⑤ 세계사(서양중세사) 서양중세사
⑤ 세계사(서양근대사) 서양근대사 1 : 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⑤ 세계사(동아시아고대사) 중국고대사
⑤ 세계사(동아시아근세사) 중국근세사
⑤ 세계사(동아시아근대사) 중국근대사
⑥ 현대사(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
⑥ 현대사(동아시아현대사) 중국현대사
⑥ 현대사(20세기현대사) 20세기 전반의 역사

교직과정 이수자 교과교육과목 이수규정

2011년 5월 제정

1.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직과정 이수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는 교과교육영역 개설 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개설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대체한다.

2.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직과정 이수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이수를 국사학과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과교육영역 개설 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개설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아래와 같이 이수함으로써 대체한다.

  •  역사교육론(3학점), 역사적 사고와 논술(2학점), 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 or 세계사교재연구 및 지도법(3학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① 모든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이므로 졸업 예정자인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해야 함
  ②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기 및 심사 시기는 대학에서 지정한 시기에 따름
  ③ 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 원서 1부, 누적 성적표 1부,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1부, 교원자격증 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학과 준비서류 : 원서 총괄표, 신청자 명부, 전공 및 교직성적 환산표, 교직과정 및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 확인서